풍력발전시설을 막아내는 일에 국민의 주권은 있는가?

그랬으면 되는 일 아닌가!
주민이 그 시설물이 싫다는데 국가의 위임을 받았다는 전기심의위원회가 (주)서부발전이 낸 장흥풍력발전 주소지 변경허가 심의의 건을 해를 넘겨 한 달 뒤(2017년 1월 20일)로 연기했다.
아홉 명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 부를 결정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의 시비를 가져올만한 일이다.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된다.
풍력발전 설치지점의 인접주민들이 대부분 농민들이다.
농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각종수혜를 입어온 수도권 중심의 발전정책에 강제 도태로 지켜진 생태향유권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정신문명이 존재한다.
수 천 년 동안 농민들에게 안온을 안겨왔던 삶의 터전에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한 일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라는 단순 논리에 근거해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겸허가게 수용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를 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2016년 12월 22에 열린 197차 장흥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심의의 건을 연기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 각 시, 군에서는 풍력발전 설치와 관련 주민들에 의한 각종 피해사실들이 봇물 터지듯 하고 피해 사실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산업통상부의 1차허가를 받은 업체와 주민 또는 주민과 행정 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개발행위 허가로 갈등이 촉발,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6년 11월 6일자 신재생에네지(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마련 촉구문서를 22개 시군에 하달한 바 있다.
이는 2014년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전남을 해상풍력발전 메카로 만들겠다던 이낙연 지사의 선거공약과 정 배치되는 현실이 도래되었다.
특히 소음과, 경관피해 등으로 풍력발전시설이 우리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이 때 에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과 자치단체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법률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을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장흥의 수려한 경관이 보존되어 우리 후손들이 이 지역을 지켜나가는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범 군민이 추진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고 모두 한 뜻이 되어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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