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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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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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

강진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7천350건, 총 11억7천만 원 부과했다.
금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연세액 10만 원 초과 차량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이다.
금년은 납기 마지막 12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과 전자번호납부 및 위텍스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기한내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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