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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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2.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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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으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짧게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며, 주·야간, 출근시간 및 심야시간에도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이며, 나와 내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관련해 “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 음주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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