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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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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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원, 11월 25일까지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이명윤)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의 특별단속을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겉보기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은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합동단속 등과 더불어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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