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박주익(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상태바
독자기고 - 박주익(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10.31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로 최소한의 안전을

▲ 박주익
지난 9월 4일 서울 강동구 길동의 4층 빌라 3층에서 불이나 4층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연기에 질식되어 병원에 실려 갔다. 또한 전남소방본부가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화재 2천647건 중 22.9%인 607건이 주택에서 발생해 9명의 사망자와 44명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월동기인 화재취약시기 더구나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택화재시 인명피해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요 선진국은 주택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인명피해 감소를 보였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2011년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고, 기존 주택(2012년 2월 이전 완공주택)에도 내년 2월까지 소급 적용토록 규정했다.
설치방법으로 소화기는 각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마다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초기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둠으로써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