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1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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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1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0.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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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진납세 유도, 전화 방문 징수 계획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18일 11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위해 팔을 걷어 붙었다.
현재 장흥군의 환경개선부담금 누적된 과년도 체납액은 3억 8천여만 원이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장을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기간 내 미납할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압류, 공매 조치하고, 번호판영치, 예금통장 압류 등 실질적인 징수를 시작한다.
군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과대상 기간 중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면밀하게 적법한 납부의무자를 끝까지 추적, 파악하여 완납조치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연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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