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지난달 27일 뺑소니 사망사고 도주차량을 제보한 L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은 L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11시 30분경 강진군 병영면 도로상에서 보행자 임00(69세, 여)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제보하여 경찰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경찰서 양판수 팀장은 “투철한 시민정신으로 뺑소니 의심차량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교통사망사고 수사를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
현재 뼁소니 신고보상금은 부상 시 100만원 이하, 1명 사망 시 500만원 이하, 2명 사망 시 1,000만원 이하, 3명 사망의 경우 1,5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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