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우리나라 효자·효녀 자녀님들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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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우리나라 효자·효녀 자녀님들 안녕하신가요?
  • 장강뉴스
  • 승인 2025.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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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미(광주(사)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 대표)
서상미
서상미

 

모든 만물이 하늘의 섭리 앞에 순종하듯 일제히 연녹색에서 진초록으로 연회장을 펼쳐 놓은 듯한 녹음들이 시작되는 초여름 6월에서 7월로 부지런히 가고 있으며 올 한해도 한 해의 절반이 의논도 없이 우리 곁에 와있네요.

돌아보니 2019년도 발생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광주 (사)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 부설로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던 중 정부 방침에 따라 수업이 중단되자 본인은 교육원을 잠시 휴업으로 해 두고 요양원에 주/야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자 입사하고 보니 당시 제가 만났던 요양보호사들은 다양한 경륜속에서 프로그램 보조지원, 이미용, 영양 음식 만드는 솜씨들이 일품이었으며 모두가 다 잘하고 있는 팔방미인들이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 7월 1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며‘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도 17년이 되었다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첫째,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신체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요양보호사들의 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와상과 편마비 어르신들을 침대에서 일으키고 휠체어에 앉히려면 약 70~ 8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여성이 약 80%이며 연령은 평균 55~70대가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어르신 1명이 식사 3번, 오전·오후 프로그램 참여, 기저귀 케어 6~8회, 시설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대소변 냄새로 인해 방·화장실·복도 청소, 목욕과 가족 면회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는 평균 7명으로서 근골격계의 질환을 벗어날 수 없다.

둘째, 동료들의 연차, 집안 애경사, 갑작스런 병가 등으로 휴무가 들어갈 때면 대체 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현 근무자에게 돌봄 노동이 가중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셋째,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로 일부 선임요양보호사에게만 적용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에게는 해마다 시급이 인상된 금액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17년째 일을 하지만 경력 인정이나 호봉은 고려되지 않고 계속 최저임금을 받는 차별된 실정이기에 이직 및 실직률이 높다.

넷째, 입소한 어르신들의 경우 자신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여 하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또한 보호자의 갑질도 심각한데 어르신에게 두드려 맞고, 할큄을 당하며, 이빨로 물리고, 상스러운 욕설을 들어야 하며 수치스러운 성희롱도 참고 견뎌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감정노동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요양원은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 때문에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피할 수가 없으며 노인 인권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지만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에게 후생복지(휴게공간, 근골격계 치료 및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역병원 연계)가 필요하며, 요양보호사 승급제뿐만 아니라 경력 및 호봉수를 인정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직장 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요양보호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지 않도록 꾸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일부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끔 TV를 통해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극소수 요양보호사를 보지만 요양보호사 전체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만난 요양보호사들은 다들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프로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등에 땀이 뒤범벅되어 식혀질 때면 유니폼에 소금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 시간에도 어르신들 돌봄을 위해 출·퇴근하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 그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이자 시어머니요, 딸이자 배우자이다. 그리고“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중 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상처의 아픔까지 안아주는 생의 마지막 길동무라 할 수 있는 고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게 위임해 주셨던 보호자들의 부모님 곁에는 자식보다 더 가깝고 살가우며 따뜻하게 보살펴 드리고 있는 요양보호사!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자님들 대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전국의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때문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에 요양보호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날”을 전국에 노부모가 계신 효자분들은 요양원·주간보호센터·방문재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등 긍정적으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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