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임동호(강진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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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임동호(강진읍사무소)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06.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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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강진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 임동호(강진읍사무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을 꾸리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지방세에 속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확포장, 주민복지정책, 각종 보조사업 등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쓰인다. 이렇게도 중요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주민들에게 그 불편함이 돌아온다.
강진군에 발령을 받아 지방세 업무를 맡은 지 반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어려운 점도 많다. 강진군은 도내 타 지역에 비하여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 자진 납부율이 높은 편이지만 일부 납세자는 재산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 놀랐다.
지방세가 부과되면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 안내문자와 마을방송 등 여러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일단 지방세가 체납되면 독촉장 발송과 함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많은 전화독려와 방문 징수 등 행정낭비가 뒤따른다.
전화를 통하여 체납사실과 납부시기 등 납부약속을 받고 전화만으로 징수가 힘든 경우 직접 납세자를 방문하여 징수독려를 하게 된다. 방문독려를 할 경우 납세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설명하고 납부토록 안내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하루는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체납자도 있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더 무거운 중가산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열람,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심지어 예금 압류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강진군에서는 납세자가 너무 바빠서 은행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자동이체, 카드납부,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중의 하나다. 권리주장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6월에는 자동차세 1기분이 부과된다. 다가오는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간에는 군민모두가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여 체납 없는 선진강진군민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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