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음주운전자에 도지사 표창 · 10억 용역 부당 일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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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음주운전자에 도지사 표창 · 10억 용역 부당 일괄 발주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5.04.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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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위법·부당사항 44건, 11억 5300만원 회수 조치 요구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행정, 무책임한 행정…군민들 행정불신 커져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감사에서 적발되고 부적절한 행정으로 2건의 기관 경고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업무 담당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올려 ‘도덕 불감증’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장흥군은 10억 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부당하게 일괄 발주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돼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행정, 무책임한 행정이 군민들의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장흥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44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18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11억 5300만원을 회수 또는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19건은 시정, 17건은 주의, 3건은 개선을 주문했다. 기관경고도 2건에 달했다.

감사 결과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을 추천해 전남도 포상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포상 조례’에는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기록이 있는 직원은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주요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도 올해 2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소급 적용해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장흥군은 2020년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근거로 해당 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결국 2021년 12월 표창장을 받았다. 도 감사관실은 장흥군에 표창을 추천한 전 업무 담당자를 훈계 요구하고,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근무성적 평정 시에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격증을 소지해 필기시험 없이 공무원에 임용됐거나 앞선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점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장흥군은 직원 8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7회 부당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흥군은 2023년 4월 안중근 추모역사관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을 총 17억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실시설계와 영상제작 용역(7억 6500만원) 외에 실내건축·조명공사(3억 7400여만원), 관급·물품 구입(5억 5900여만원) 등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전시물 제작(용역비 50억원),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시설 설계·제작(12억 9100만원)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리 발주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했다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어린이과학관 전시시설 설계·제작·설치(19억 4000만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일괄 발주로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업무 관련자 1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장흥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미흡한 사후관리 행태도 발각됐다.

장흥군은 개발행위 기간이 975일이 지났음에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허가 13건(1억 5612만원)에 대해서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또 이행보증증권 보증기한이 초과했지만 재예치 혹은 행정처분 조치 없이 방치했고 지역개발공채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전남도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점을 들어 3명에 대해서도 훈계 요구하고 기관 경고했다. 장흥군은 세출예산 집행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자활근로사업,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장흥 물축제 안전관리 업무 처리 등에서 무더기 부적정 사례로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장흥군은 또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인 종교법인을 사업 수탁자로 선정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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