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강진군은 자동차세 1,371백만 원(14,024건)을 부과·고지하고 이달말까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달에 과세된 자동차세 중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와 기계장비와 이륜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와 화물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했다.
강진군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첨대에 홍보 현수막 게첨과 군 홈페이지, 소식지, 마을별 엠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강진군은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과 전자번호납부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마국진 세무회계과장은 “6월은 주민들이 바쁜 농번기 등으로 납기를 놓쳐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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