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시차출퇴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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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시차출퇴근제 실시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6.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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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근무여건 개선

 
장흥군은 직장과 가정이 공존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
부서를 3개 조로 나누어 1개조가 1주일씩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해당 1개조를 제외한 직원들은 기존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한다.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보육시설 종료시간인 오후 5시에 맞춰 조기퇴근할 수 있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고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농번기철 군민에게는 오전시간 행정서비스를 기존보다 1시간 일찍 제공해 민원편의를 높인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업무능률이 향상 될 것"이라며 "군민에게는 1시간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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