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참전·보훈 명예수당 20~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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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참전·보훈 명예수당 20~40% 인상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4.1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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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만 원서 12만 원, 배우자수당도 7만 원으로

 

강진군이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2024년에 이어 2025에도 단계적인 수당 인상을 확정했다.

강진군은 올해 참전·보훈 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금액에서 2만∼3만 원 인상했으며 2025년 1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돼있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산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월 기준 강진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337명, 보훈대상자는 217명이며 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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