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 관산읍 야산서 산불…1시간 26분만에 진화
지난 12일 오후 1시 14분께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3대, 진화인력 89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26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니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을 절대 삼가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흥 축사 창고 화재…시설물 불타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축사 창고동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흥서 경차가 경운기 추돌…80대 숨져
지난 3일 오전 8시23분께 장흥군 용산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경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인 8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가 햇빛에 반사돼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흥서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 2쌍 체포…마약신고로 출동
마약 투약 발견되지 않아…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장흥에서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 두 쌍을 적발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10일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2명 등 부부 2쌍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약 1년간 국내에 머무르며 불법체류 신분으로 장흥군 일대에서 거주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 농가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4시 43분쯤 장흥군 대덕읍의 한 주택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조사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 신고를 통해 우연히 적발된 사례로 불법체류자 관리 및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불법체류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