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미만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양육가구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영아(0~12개월)가구가 해당되며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월 8만6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판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신청시점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 구입 비용은 해당 영아 부모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영아 부모는 해당 구입처에서 기저귀 등을 구입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61-4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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