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강진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기초생계급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을 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 및 관내 주요 14개소에 현수막을 붙인다.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 읍면사무소에 배부한다. 순회 홍보를 위해 읍·면 복지회관 11개소를 방문하는 등 생계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71만3,102원에서 76만5,444원으로 7.34%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는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6.42% 오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2025년부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수급 대상을 더 넓힐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바뀐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공제(20만원+30%) 혜택도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월 현재 강진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502가구 1,901명이며 여기에서 8% 증가한 152명을 더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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