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진흥지역 해제필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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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진흥지역 해제필지 공고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5.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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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강진군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해제필지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1992년 당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기반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보전가치가 낮아지고 각종 규제에 물리면서 국민 불편이 제기되는 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0여 가지 유형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는 도로와 하천 등 여건변화로 3ha 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상 농지가 아닌 필지에 임야, 건축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 해제조건에 맞는 필지가 해당된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려면 시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각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되고 이에 대한 의견을 5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제시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전라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며 6월 30일 이전에 확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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