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장 없이 차량 내부의 여성 의장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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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장 없이 차량 내부의 여성 의장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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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감찰’이면 앞으로 ‘시군 의장․의원’ 감사․감찰 대상

김보미 의장 “명백한 과잉수사, 인권 침해, 해명과 사과해야”

전남도 “정당한 감찰, 감사 규칙상 지방의회도 감사·감찰 대상”
김보미 강진군의장
김보미 강진군의장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설 연휴 직전 실시한 김보미 군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과 관련해 지난 14일 “감찰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감찰 행위’ 자체는 월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은 ‘과잉 수색'을 주장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 2명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김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과일 상자 등 택배 2개를 싣는 것을 보고 강진군의장의 차량을 수색했다.

운전원은 관용차라고 항의하면서 택배 이외의 물품은 김 의장 개인 소유의 물품이라고 항의했지만, 감사관들은 차량 내부에 있는 여성 의장의 개인 소지품까지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뒤 개인물품의 구매처까지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관실은 택배 물품 중 2만 원대 과일 상자에 대한 금액이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용차 운전원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강제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있었던 김 의장의 개인물품 가운데 가족 운영 업체 물품을 문제 삼으며, 강진군과 군의회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중인 세부내용과 허위사실까지 덧붙여 언론에 유출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감사 사실과 내용이 왜곡되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관용차 수색 종료 직후 군청 감사실로 불려가 택배 입수 등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게 운전원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전남도 감사관의 관용차 수색이 ‘과잉 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물용 도자기는 사비로 구입한 개인물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장은, “전라남도 감사규칙 상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며, 영장이나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물품까지 수색한 것은, 의원이나 의장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는 위법, 부당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감사 세부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개인물품까지 뒤졌다는 증거이고,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처사”라며 토로했다.

특히,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으로서 개인 소지품까지 뒤진 것은 심한 수치심과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남도청의 태도는 무척 실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전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공문을 통해 강진군의회에 감찰결과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법 과잉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시군 의회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감사였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 세부 감찰내용이 보도되어 유출된 것은 개인물품에 대한 의문 제기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밝혔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의회 관용차 불시 감찰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남도에서 보낸 감찰결과 공문에 대해서, ‘행안부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개인 소지품을 동의 없이 개봉, 촬영하는 것’과, ‘감사 중인 세부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 ‘2만 원대 과일 상자를 받지 말아야 할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한 관계 법령과 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전남지사의 감사대상 기관은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규정돼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은 전남도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전남도는 지방의원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안 되며, 공직기강 특별 점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었다고 주장한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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