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진일보 그러나 아직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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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진일보 그러나 아직 갈 길 멀어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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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시간 위반, 폭언•폭행 등 불법적 관행 지속’

 

장흥군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에 나선 지 3년 만에 청소년의 권리의식 신장과 더불어 임금체불 감소 등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시간 위반, 폭언•폭행 등 불법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장흥교육희망연대(대표 최경석)는 작년 하반기에 장흥군 소재 고교 4곳과 학교 밖 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같이 밝히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과 지역민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 심화하는 한편, 일하는 청소년과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선제적으로 노동 환경을 살필 수 있도록 장단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20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장흥군청의 지원으로 장흥교육희망연대가 주관하였다. 장흥군은 지난 2019년 제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윤재숙 의원 대표 발의)’에 따라 장흥교육희망연대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청소년에게는 전문 교육과 긴급상담 및 권리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사업장과 지역주민에게는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도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흥군 청소년 가운데 약 36%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45%:32%의 비중으로 높았다. 이는 3년 전 보다 약 4%가량 증가한 것으로 일하는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바 업종은 음식점이 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의점이 17%로 카페가 10%로 순으로 나타났는데, 약 23%의 청소년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7%가량 개선된 수치지만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손님이 없어 한가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사례가 25%에 달했다.

법정 노동시간인 7시간을 넘겨 일하는 청소년이 약 38%나 되었으나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65%가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였다. 3년 전보다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정해진 업무 외 노동을 시키는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금지된 야간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특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청소년이 10%가 넘게 조사되었는데 가운데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21%나 되었다. 44%의 청소년은 폭언과 무시를 경험하였고 낮은 수치지만 폭행과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가해자는 사업주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손님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직접적인 폭행 사례는 소폭 줄었으나 폭언이나 경멸과 같은 괴롭힘이 약 20% 증가하였고 그 가해자가 손님인 경우가 55%에 달했다.

이 같은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장흥군 청소년 약 52%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대응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8% 수준에 그쳤다. 3년 전 조사에서 적극적 대응 사례가 거의 없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서 제도적 보호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흥교육희망연대 최경석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장흥교육희망연대가 장흥군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다소나마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민간차원에서는 교육과 계도, 상담 활동 외에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없어 한계다”며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일 때문에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장흥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정례화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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