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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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4.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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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놓치면 손해 ‘무신고가산세 20%’

강진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작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납부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한다.
법인이 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15년 추가로 개정되어 작년 신고와 달리 안분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신고서 및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15년 신고 시 신고서만 제출해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 첨부하면 제출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고 본점을 제외한 안분사업장 지자체에는 첨부서류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강진군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안내장 발송, 현수막 및 홈페이지 게첨, 신문 보도자료와 리플렛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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