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과금 자동이체 “한번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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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과금 자동이체 “한번에 OK”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3.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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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펙스 우편신청 가능

 
장흥군(군수 김성)은 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전입신고 후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 비슷한 신청서를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으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 시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전입신고 시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금계좌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사용요금 등의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기 힘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인터넷(위텍스), 펙스, 우편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서’와 납세자 신분증 및 자동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액이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폐차말소 등록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환급세액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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