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전세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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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전세사기 주의보!
  • 장강뉴스
  • 승인 2023.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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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진(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장희진 순경
장희진 순경

“벌써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는 현재 사회적 재난급.” 등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기사 제목이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보란 듯이 신종사기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꼽을 수 있다.

무자본인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빌라 등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편취행위로 이 외에도 깡통전세 사기, 세금체납 사실을 숨겨 공매로 넘기는 사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등의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세 사기범죄는 오히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업계 관련자가 많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관련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요구된다.

즉, 관련 업자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아주 질이 나쁜 악덕 범죄이므로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허위 매물 광고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하며 고의적·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끝으로 전세 계약 전 등기부 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국민들의 사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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