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 5억3백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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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 5억3백만원 확보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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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배석구)에서는 2010년부터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농지매입비축 사업 추진배경은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 전업농이나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지이용 효율화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사업비 50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 말 까지 집행완료를 목표로 전 직원들이 농업인 등 면담 현장방문 사업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도가능 농지는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질병으로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와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는 농지로 조건에 맞으면 매도가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비자경농지로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고 있다.
또한 농지매도자가 영농경력 10년 이상이면서 만65~74세의 고령농업인일 경우 1ha당 매월 25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061-86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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