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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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3.0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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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제액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보장수준이 1인 기준 58만3,444원에서 올해 62만3,368원으로 인상됐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이 3,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올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제공받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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