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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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3.0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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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 청년…최대 월 10만 원, 1년간

강진군이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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