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어머니 품 장흥’ 완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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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어머니 품 장흥’ 완성 탄력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11.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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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7000억 달성한 박자 빠른 국도비 확보 전략 수립, 공모 시스템 손봐
여론조사 결과 공표, 비방 혐의 "위법의 고의성 없고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김성 장흥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어머니 품 장흥’ 완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21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군수를 불기소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혔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군수는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어머니 품 장흥’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어머니 품 장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장흥, 변화·발전·창조하는 장흥을 약속했다. 예산 7,000억 원을 달성해 남해안 중심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장흥군 민선 8기의 첫 번째 공약이다. 특히 확보한 예산은 농·수·축·임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 품 장흥’을 만들기 위해 총 5개 분야 68건의 공약을 정리하고, 최근까지 세부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했다.

김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캠프·더불어민주당 관계자 7명과 공모,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드 뉴스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진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즉, 김 군수와 캠프·당 관계자 7명이 비방의 고의성이 있었거나 허위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당시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가 군민과 당원 절반씩 나눠 이뤄진 점, 당원 투표 결과는 공개가 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김 군수에게 법 위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군민만의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등을 종합하면, 김 군수가 공표 금지 조항을 일부러 어겼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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