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직불금 통합 신청

쌀, 밭직불금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9일(논 이모작 3월 15일)까지이나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등록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쌀 직불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 직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1천㎡이상의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논 농업을 통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다.
특히, 밭 직불금은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지난해 공부상 지목이 밭(田)에 지정 동, 하계 26개 작물은 ha당 40만원, 그 외에는 25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 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해서 지목이나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면 ha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신규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ha당 50만원이 지급되므로 논에 답리작으로 보리 등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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