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의 또 다른 이름은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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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의 또 다른 이름은 안전이다’
  • 장강뉴스
  • 승인 2022.11.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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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
김정원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은 있겠지만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인 기능의 저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하나둘 나타난다. 이는 운전자들로부터 쉽게 엿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비해 운전능력은 떨어지고, 판단력 또한 저하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만7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며 해당 연령대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취득이나 적성검사(갱신)을 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넣고 그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 별 대처 사항 등을 배우게 되며, 치매 선별검사는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기억력과 변별력, 주의력 등 운전 가능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고령자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실시 중이며 관련 예산도 매년 증액하는 추세다.

무조건적인 면허증 반납 유도보다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보니 호응도도 좋고 해당 부서에 관련 문의와 면허증 반납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회성에 그치는 보상이 대부분이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고령운전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더 현실성에 맞는 추가적인 맞춤형 대책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통사고 발생 사례를 위주로 고령운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공유하면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허 연령 및 적성검사(갱신) 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이 구체화 된다면 해당 교통사고 발생 비율 감소로 나타나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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