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마약의 어두운 그림자를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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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마약의 어두운 그림자를 조심하자’
  • 장강뉴스
  • 승인 2022.11.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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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
김정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한 번씩 나오는 ‘\마약’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마약은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과 맞물려 사회적 차단조치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진 불특정 다수가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닮아가듯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마약의 검은 유혹에 빠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해가는 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며 마약의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로 비대면 마약공급이 일상 속에까지 스며들 듯이 우리 주변에 점점 퍼지면서 잇따른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내놓는 통계만 보더라도 10대~20대 마약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마약범죄와 그 관련자들은 기록을 경신하듯 적발되고 있다.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하였고,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처럼 국민 생활 속에 퍼진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면서 강도 높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며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형량만 보더라도 마약류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 제조·매매·알선 등은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상습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더욱 무서운 범죄다.

혹시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류 제조·유통·매매·투약·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거나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접한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해주길 바라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같이 제출하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약의 그 폐해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점점 지능화되며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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