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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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 장강뉴스
  • 승인 2022.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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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하였다.

김경진
김경진

그러다 보니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집착과 접근을 넘어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킨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점차 연락을 끊자 가해자는 3개월간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택배기사로 가장,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경범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국회에서는 같은 해 4월 20일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공식 용어로 채택하여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혹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에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엄연한 중대 범죄이고, 우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해서 반복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도 가능하다.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도 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 조치는 잘되었는지 추가적인 보호조치는 필요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범죄를 사전에 방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1차 책임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오늘부터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본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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