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보행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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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보행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 장강뉴스
  • 승인 2022.07.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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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는 도중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접하고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교통사고들이 많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김정원
김정원

경찰에서는 그간 여러 관계기관들과 함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 다양한 정책과 방법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보행자들이 도로나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등 관련 시설물 확충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에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다. 차량 진행방향 신호 적색, 우측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기존처럼 즉시 정지가 가능할 정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전방 진행방향 녹색, 우측 횡단보도 신호 녹색인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면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정차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건너간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된다.

차량 진행방향 신호 녹색, 우측 횡단보도 신호 적색인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되고, 차량 진행방향 적색, 우측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하고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없을 시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된다.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둘째,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불명확한 도로),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고, 만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라면 일단 멈춰서 보행자 안전 확보 뒤 진행하면 된다.

셋째,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를 골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수신호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량의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유무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만일 이 조항들을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운전을 통해 세상 그 누구에게나 ‘차’보다 ‘보행자’가 보호받는 교통문화를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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