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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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상반기 시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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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9일까지 납부동의서 신청 받아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은 무농약이상 인증 획득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스스로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생산량수급조절, 교육·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 대상은 친환경인증면적 1,000㎡(농업시설재배 330㎡)이상 경작 농업인 등과 친환경농산물 매취·수탁 실적이나 재배면적이 있는 지역농협이 해당된다. 또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농가의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 거출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거출해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납부된다. 거출금은 1,000㎡당 유기농 논 4,000원(밭 3,000원), 무농약 논 3,000원(밭 4,000원)으로 설정 했다.
친환경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거출해서 정부출연금 포함한 53억원 규모가 매년 조성되고 대농으로 분류되는 쌀 5ha이상과 임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거출금액 감액 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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