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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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 장강뉴스
  • 승인 2021.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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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장흥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사)

올해 초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과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2018년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충현
이충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구분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거나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와 범죄에 대해서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서 △제지 및 처벌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 안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신청하는 잠정조치까지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 더 이상 남녀간 또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강력범죄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의 적극적인 피해자보호조치와 범죄수사가 연계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10월 21일 이후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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