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자치경찰! 모두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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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자치경찰! 모두의 관심이 필요
  • 장강뉴스
  • 승인 2021.08.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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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장흥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사)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 신설을 시초로 경무부에서 치안국 그리고 치안본부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1991년 경찰청으로 개편되었고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과 분권화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충현
이충현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한다면 자치경찰제도는 만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생활안전, 경비교통, 여성·청소년 수사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함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국가경찰제도하에서는 쉽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예산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설물 등 확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인 자치경찰 사무 외 지역적 특성과 범죄발생 추이 등 분석하여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의견제시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자치경찰 활동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인 자세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는 속담처럼 지역주민과 그리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품안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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