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답은‘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의 시작은 분리배출과 분리수거이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우며 혼합해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당연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혼합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추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에 돈이 들어가고 군에서는 혼합된 쓰레기를 재선별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까지 소각하거나 매립함으로써 자원의 손실 및 환경오염 발생까지 이중 삼중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크게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로 구분해서 배출해야한다. 일반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과 소각이 어려운 불연성(조개껍질, 동물뼈 등)으로 구분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다. 공동주택이나 음식업소 등 다량으로 음식물을 배출하는 곳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나 소량으로 배출하는 상가나 가정에서 6리터 가정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혼합해서 배출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이 파봉하여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하는데 악취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재활용쓰레기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면 되며,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면 된다.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하고‘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돈이 든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례를 근절하고자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시간에 잠복근무는 물론 시가지 순찰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위반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는 물론 재활용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는 군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실천은 지속적이진 못하다.‘사소한 실천이 환경을 바꾼다’는 인식의 전환에 의한 자율적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너부터’가 아닌‘나부터’시작되는 작은 실천, 이것은‘쓰레기’를‘자원’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