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주정차뺑소니 교통사고 다 검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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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주정차뺑소니 교통사고 다 검거된다.
  • 장강뉴스
  • 승인 2021.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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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판수(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차를 운전하다 주정차된 차를 충격하여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망하는 교통사고를 주정차뺑소니라고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주정차뺑소니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양판수
양판수

주정차뺑소니로 접수된 사고는 강진경찰서 통계 기준 2020년 접수된 교통사고 811건 중 194건(24%), 2021년 현재까지 접수된 333건 중 72건(21%)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상회하며, 피해가 경미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여 피해보상을 하면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교통사고 경력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후 붙잡히면 범칙금(통고처분) 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25점이 부과되며, 당연히 피해보상도 해주어야 한다.

인적사항 제공의무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공터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며,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파편이 떨어지는 등의 결과로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이 발생하면 범칙금 12만원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일명 물적피해 뺑소니로 형사입건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CCTV가 있어 피해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만 해주면 대부분의 주정차뺑소니 운전자들은 검거된다. 그러려면 평소에 주.정차 후 출발하기 전에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겠다. 또한 가해 운전자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주정차뺑소니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한다.

첫째, 신속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놓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카드 저장공간의 한계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고 영상은 자동으로 지워지고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사고 영상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에 신고 후에는 주변에 있는 차량에 양해를 구하고 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 차량이 현장을 떠나면 중요 증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2일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운전 중 실수로 주.정차 차량을 충격했을 때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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