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방조제 국가관리방조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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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방조제 국가관리방조제 지정고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10.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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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 100% 지원 추진

 
강진군은 사내방조제의 국가관리방조제 지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구간 방조제 3,260m와 배수갑문 1개소에 대하여 지난 16일 지정고시 되었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내방조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방조제 지반침하, 해측으로의 수평변위, 피복석 및 사석 이탈 함몰이 전구간에서 확인돼 방조제 사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보호(농경지 675ha)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 제체보강과 누수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배수갑문 보수, 물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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