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지정희망 업소 25곳 현장조사 실시

모범음식점 심사는 모범업소 지정과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더 깨끗하게, 더 친절하게, 더 맛있게 변화되는 음식점의 지속적인 노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수를 전체의 5% 이내로 규정한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키로 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며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로서 강진군은 현재 23개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대상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업소들로 위생수준 개선과 식품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신규지정 희망업소 점검내용은 음식을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식품보관 주방과 화장실 등 위생관리실태,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 종사자 위생상태, 서비스 제공사항 등이다.
기준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기준 미달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조치가 내려지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과 강진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업소홍보는 물론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하수도료 30%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윤순학 주민복지실장은“맛·위생·친절을 기본으로 한 모범음식점이 주변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음식문화개선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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