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보조금법령 근거없는 민간단체 운영비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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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조금법령 근거없는 민간단체 운영비 안준다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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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건 215억원 상정…10건 심의 127억원 편성

강진군은 올해부터 지방보조금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등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1명의 보조금 심의위원과 내년도 보조금신청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보조금 예산과목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명확히 구분,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 확대 등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예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날 지방보조금심의는 ‘상이군경회 운영 및 행사’외 429건 215억원이 오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요구로 상정됐으며, 지방보조금 관련조례는 ‘강진군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외 9건이 상정돼 심도있게 진행됐다.
특히 보조금 신청부서 팀장들이 참석해 직제순으로 신규 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투명한 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지방보조금 관련조례는 10건이 원안 가결됐다. 오는 2016년 당초예산 민간보조금 편성 대상사업은 127억원이 가결됐다.
김정식 기획홍보실장은 “보조금 특정상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없애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일몰제 적용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보조금으로 인해 교부세 배정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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