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납세자 편의시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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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납세자 편의시책 개선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3.08.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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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장흥군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시책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 주소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팩스)로 발급 요청하여 최장 4시간이 걸려 발급 받았다.
이제는『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시행으로 가까운 행정기관를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 단축과 재 방문하는 등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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