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330㎡(100평) 초과 사업장 주민세 재산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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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330㎡(100평) 초과 사업장 주민세 재산분 신고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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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까지 자진신고 납부 기간 운영

강진군은 7월 말일까지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 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방법은 강진군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와 별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자진 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세무회계과(☎430-3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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