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체납자 보조금 사업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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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체납자 보조금 사업 신청 제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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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조금사업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장흥군(군수 김성)은 8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 2억 8천 6백만 원 중 1억 4천 3백만 원을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1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를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를 통한 공매와 추심 등의 행정절차를 단행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액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거래자등록) 제공,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체납안내를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지난 해 지방세 부과액 205억 원 중 201억 원을 거둬들여 97.7%의 징수율을 달성해 전남도 내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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