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8월부터 폐암 국가 암검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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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8월부터 폐암 국가 암검진 포함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9.08.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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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4세~74세까지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장흥군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폐암검진사업을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암검진사업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시행된다.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다.

이를테면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을 말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폐암검진 지정기관은 장흥종합병원이며 전국 폐암검진 지정기관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12월 말까지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비(약 11만원) 중 10%(약 1만원)를 검진 대상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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