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각종 재난·재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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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각종 재난·재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06.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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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모든 군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일부터 1년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이 각종 재난·재해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을 때 건당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등이다.

또한,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특히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장흥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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