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왜 ‘호국 보훈의 달’로 불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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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왜 ‘호국 보훈의 달’로 불리는가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9.06.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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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고 있다.

6월이 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호국(護國)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호국보훈의 달을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라는 뜻이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이유는 현충일, 6.25 한국전쟁이 모두 일어났고, 이러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거나 희생되어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밖에도 헷갈리기 쉬운 호국·보훈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유관순은 열사 안중근은 의사

▲ 유관순 열사
▲ 안중근 의사

 

 

 

 

 

 

 

▲열사: 맨몸으로 저항해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

▲의사: 무력으로 항거해 의롭게 죽은 사람

=만세운동의 유관순 열사와 헤이그에서 자결한 이준 열사, 그리고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와 홍커우 공원 의거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열사와 의사가 있다.
열사는 맨몸으로 저항해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이며, 의사는 무력으로 항거해 의롭게 죽은 사람을 뜻한다. 생사의 구분이 아닌, 호국 정신을 어떻게 표출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안창호는 순국선열 김구는 애국지사

▲ 안창호 선생
▲ 김구 선생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순국선열이란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이다.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순국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이다.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호국영령(護國英靈)의 차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

국어사전에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윗대의 열사’라고 돼 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전사, 옥사, 병사한 이들이 바로 순국선열이며, 이들의 숫자는 독립운동 참여자 연인원 300만명 중 15만명으로 추산된다.

▲호국영령의 사전적 의미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지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공로자들이 바로 순국선열인 것이다.

■추념 · 추모 · 추도

▲추념(念, 생각 념):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추모(慕, 그릴 모):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

▲추도(悼, 슬플 도): 죽은 사람을 생각해 슬퍼함

=세 용어는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고 헌신했거나 인품과 덕망이 높아 존경을 받은 이들에게 사용하는 유의어다. 언뜻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생각하는 대상이 사건인지 사람인지, 혹은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기는 추념 주년은 기념

▲주기: 사람이 죽은 뒤 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

▲주년: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돌을 세는 단위

=두 단어는 1년을 세는 단위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주기는 추모의 분위기를, 주년은 기념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나 천안함 피격 사건은 주기로 세지만, 결혼기념일이나 독립은 주년으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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