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악취로 못살겠다”며 강진군청 찾아 분뇨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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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악취로 못살겠다”며 강진군청 찾아 분뇨 투척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4.2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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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악취로 인한 고통 호소 “공무원들도 느껴봐라”
군 관계자  “법적 허가받아 지도 점검” 추후 방법 모색

▲ 지난 25일 민원인이 투척한 분뇨가 사무실 벽이며 천장, 책상에 흩뿌려진 가운데 군청직원들이 분뇨를 청소하고 있다.

자신의 집 인근에 들어선 지렁이를 사육하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나와 숨 쉬고 살기 힘들다며 강진군청에 찾아와 분뇨슬러지를 투척하는 일이 발생했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46분쯤 술에 취한 채 아들과 함께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사무실을 찾아가 분뇨슬러지를 담은 봉투를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담당공무원과 전화를 통해 지렁이사육장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방문 약속일이 월요일에나 가능하다며 늦춰지자 전화를 끊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A씨는 “환경지도 담당자가 누구냐? 담당과장이 누구냐?” 고 물은 뒤 과장이 없다고 하자 다짜고짜 “너희들도 맡아보라”며 비닐봉지에 담아온 지렁이사육장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떠온 분뇨슬러지를 사방에 뿌리기 시작했다.

군청직원들이 말릴 틈도 없이 벽이며 천장, 책상과 직원들의 몸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척했다.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무실은 분뇨에서 나는 악취로 진동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A씨의 분뇨 투척에 속절없이 당한 직원들은 청소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불러 함께 분뇨를 닦아내는 등 청소에 나섰지만 곳곳에 묻은 분뇨에서 나는 냄새는 하루 종일 가시지 않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따르면 30년 전 물과 공기가 좋아 현재의 위치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아 A씨의 집과 직선거리 150m 정도인 위쪽 700평과 인근 00마을 앞 논 가운데 등 2곳에서 2017년 10월 사업장폐수처리 슬러지를 받아서 처리해오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슬러지처리시설을 모르고 있었던 A씨는 바람에 실려오는 악취를 맡고서야 알 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콘크리트 바닥 옆으로 분뇨슬러지에서 새어 나오는 오수가 그대로 하우스 사이의 도랑으로 모여 땅속으로 흘러들고 있다” 고 말했다. 

사실 A씨는 지렁이농장에서 나는 악취문제를 간접적으로 면사무소와 군청과 인근 00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먼저 인근 00마을 주민들이 아우성치며 민원을 제기하자 해결될 것을 기대했으나 같은 마을주민들간 이해관계속에서 지지부진하며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A씨는 군청에 처음 전화했다. 00마을 지렁이 사육시설 아냐? 의학적 공학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냐? 고 물은 뒤 지하수 오염과 악취에 대해 말했다. 시설을 허가하면서 주민 동의는 받았느냐? 라고 물었다. 이에 주민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며, 인근 00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거의 매일 점검 다니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가취소를 바로 할 수는 없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처음 전화해 내일 가겠다고 했지만 팀장이 관외출장이 있다며 월요일 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지금 있냐고 물어 지금 있다고 했더니 바로 와서 뿌려버렸던 것이라고 한 직원이 말했다.

A씨는 “담당자가 악취 민원해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엉뚱한 말만해 화가 나 허가해준 군청직원들도 같이 냄새 한 번 맡아보라며 뿌렸다” 고 밝혔다.

A씨는 “비오는 날은 냄새가 덜 하는데 햇볕이 나면 가스가 많이 올라와 냄새가 수 십 배 올라가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정도까지 된다. 잠 잘 때도 냄새 난다. 문 닫아도 냄새가 난다”며  “또한 예전에는 물맛이 달았는데 지금은 물맛도 변해버렸다며 정식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도 검사해봐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지렁이 사육장 대표 B씨는 “직선거리로 150m 떨어진 곳에 냄새가 심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도 “사실 확인이 중요한 만큼 전남도 환경관련 측정팀에 의뢰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행동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군 관계자는 “사업허가 시 주민동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당장 허가취소요건이 안돼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점검 하는 방법 외 할 수 있는 게 없다” 며 “추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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