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한 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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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한 달 빠르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4.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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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와 전자예금 압류

장흥군(군수 김성)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은 4월부터 7월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세우고 체납액 2억 8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5월부터 시작하는 전남도 시책보다 한 달 빠르게 시작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50%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각오다.
군은 읍면별 징수목표액을 책정하고 1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SMS 문자와 알림장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와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해 지방세 부과액 205억 원 중 201억 원을 거둬들여 97.7%의 징수율을 달성해 전남도 내 징수율 1위를 차지하고 2천 6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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