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발의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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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전남도의원 발의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
  • 서호민기자
  • 승인 2018.10.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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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영수 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장애인과 동승한 위탁모(가정)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촉구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만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사업자까지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위탁모에게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취지와도 맞지 않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는 위탁모(가정)는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에 있다.

차영수 도의원은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그리고 장애인 위탁모(가정)와 같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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