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매생이’ 소송 민사배심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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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매생이’ 소송 민사배심조정으로 해결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3.07.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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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장흥지원, 당사자간 합의 이끌어 ‘성공적’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문방진)는 지난 1일 억대의 ‘부패 매생이’ 분쟁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민사배심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지원은 이날 장흥군 관산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2명의 지역 주민 배심조정위원들이 참여해 제12회 민사배심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장흥지원에서 2013 민사배심조정 재판을 진행중이다.
장흥군 회진면의 매생이 유통업자인 A영어조합법인은 지난해 2월경 장흥 관산읍에 본점을 둔 김 유통?판매회사인 B회사의 창고에 매생이 713상자(1상자당 50팩)를 보관시켰으나 B회사의 잘못으로 매생이가 부패해 상품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법인은 B회사를 상대로 1억3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배심조정절차에서 A법인은 “B회사에게 매생이를 적정온도에서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매생이가 부패했다”면서 “B회사는 최소한 매생이를 구입, 포장한 원가에서 보관료를 공제한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회사는 “매생이가 부패했는지 여부와 부패 원인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서상 매생이의 보관, 관리책임은 A영어조합법인에 있다”면서 “그러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관료채권을 포기하고 A영어조합법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심조정위원들은 장시간에 걸친 회의와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을 거쳐 B회사가 A영어조합법인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보관료채권을 포기하되 현재 B회사의 창고에 보관중인 매생이 615상자의 처분권한을 B회사가 갖는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당사자들이 배심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이 같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날 배심조정절차는 3시간 20분만에 조정이 성립, 종료됐다.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등 주민들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조정위원들은 “배심조정절차가 끝난 후 자신들이 지역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줘 매우 기쁘고,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배심조정제도는 지역 주민을 1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배심조정위원으로 민사조정절차에 참여해 재판장과 당사자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권고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장흥지원은 2006년 처음으로 민사배심조정절차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민사배심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중 11건에 대해 조정을 성사시켰다. 최근 전국의 각급 법원과 지원에서 장흥지원을 본받아 민사배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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