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고령농업인 안정된 노후생활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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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고령농업인 안정된 노후생활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이 답이다
  • 장강뉴스
  • 승인 2024.09.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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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해(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이규해 지사장
이규해 지사장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는 농민들에게 추석 명절 가을은 가장 풍요롭고 반가운 계절이다.

나 또한 농업 기반을 정비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하며 농업인들과 함께 30년 넘는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녘을 바라보며 벅차오름을 느낀다.

하지만 한없이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만나는 농업인들의 수많은 애로사항을 접할 때면 녹록지 않은 농촌 현실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고령 농업인의 불안정한 노후생활도 그중 하나이다. 한평생 농업에 매진하느라 연금 등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한 농업인들이 고령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영농활동을 중단하면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는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적극 활용해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2011년 사업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가입하여 1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종신형, 기간형 등 다양한 상품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올해 신규 시행된 제도로써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농지를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시행한 제도이지만 전남에서만 은퇴농 184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061-860-7622)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묵묵히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은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자.

대다수 고령 농업인이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식들이 먼저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권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진정한 효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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